지원규모 : 16개 시장
충청남도의 기존의 법정 관광(단)지의 지정 및 추진현황과 개발방향을 평가 · 분석하고 도입 가능한 신규 관광(단)지의적정입지 및 개발방안을 검토하여 충청남도 관광정책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통하여 법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근거를 마련함
지원분야
문화관광형시장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가 가능한 시장과 평창올림픽 관련시장
국제명소시장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시장
민속5일장
역사·전통이 있는 5일장
지원한도 및 조건
지원한도
시장별 2년간 10억 원(국비기준) 한도내 지원
시장별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2년간 차등 지원하되 필요 시 1년 이내에서 지원기간 연장(1년 단위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지원(국비기준)
1년 차 ~ 2년 차(국비 50%, 지방비 50%)
3년 차(국비 30% 이내, 지방비(자부담 포함) 70% 이상)
시장유형별 예산 지원규모
구분 | 곳 | 재원별 | 사업비 편성 | |||
---|---|---|---|---|---|---|
국비 | 지방비 | 계 | 시장별 사업(80~85%) | 공동사업(15~20%) | ||
문화관광형시장 국제명소시장 |
14 | 6 | 6 | 12 |
|
|
민속5일장 | 2 | 3 | 3 | 6 |
시장별 사업과 공동사업의 비율은 시장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업단 운영비는 전체 사업비의 20%이내 수준
전통시장을 지역 특유의 고유문화를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 지원(부지매입, 건물신축사업은 지양)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문화공연 등 지원
전통시장 고유 전통을 활용한 문화마케팅, 문화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환경 조성 등 지원
아케이드, 주차장, 시장진입로, 점포 리모델링 등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
문화공간기반조성
지역 및 전통시장의 독특한 고유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교육체험, 전시 등의 기반 조성
관광자원개발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관광 상징물(랜드마크) 조성 등
문화관광 콘텐츠육성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발굴, 특화된문화예술 공연 육성, 문화관광마케팅 및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