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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이용안내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는 충청남도 소속 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접수·안내하는 곳입니다.

「충청남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충청남도 훈령 제1492호) 및 「공익신고보호법」 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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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충청남도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공직유관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비위(성희롱성폭력) 행위

성관련 비위 개념

성폭력 : 강간 등 성폭행, 강제 추행 등 성추행

성희롱 : 성적인 언동 등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신고는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성범죄 수사 정보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정 민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문의전화 : 041-120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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