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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상장회사)를 비교한 표
  협동조합 주식회사(상장회사)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상법
소유자 조합원 주주(주식 소유자)
투자한도 출자 한도 제한 30% 원칙적으로 제한없음
의결권 1인1표 1주1표
경영기구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배당 이용실적 및 기여에 따른 배당 우선
출자배당 비율 제한 또는 미실시
투자 액수에 따른 출자배당

협동조합 종류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협동조합 설립 신고기관

일반협동조합 : 설립하려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

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의 주요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

충청남도 협동조합 현황(2020.12.)

계, 천안, 공주, 보령,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순으로 협동조합현황 정보 제공
계/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809 157 65 34 116 59 52 8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54 48 24 43 20 46 42 41

협동조합 설립 내역 및 경영공시 : 협동조합(https://www.coop.go.kr)

협동조합 관련 문의사항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 041-635-2281,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041-415-2012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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