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법무행정
  • 입법참여
  • 규칙 의견제출제도
정보공개

규칙 의견제출제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제도란?

주민이 「지방자치법」제20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충청남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견제출 대상

충청남도의 규칙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시군 소관 규칙에 대한 개선 건의는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제외 대상 (「지방자치법」제20조)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업무처리 절차

  • 의견 제출

    주민

  • 소관부서 배정

    기획조정실
    (법무행정팀)

  • 의견 검토 및
    수용여부 결정

    소관부서

  • 검토 결과 통보
    (30일 이내)

    소관부서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또는 방문)제출하시거나 ‘규칙 의견제출하기’게시판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기획조정실(법무행정팀)

문의 : 기획조정실 법무행정팀 ☎ 041-635-3165

규칙 의견제출서
다운로드 제출하기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문의전화 : 041-120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