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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감사신청

제도안내

컨설팅 감사

신청 개요
  • 감사대상 기관의 장(道 본청의 경우 부서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 신청

    ※ 다만, 각 시 · 군에서는 감사부서의 장, 道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道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중 감사부서가 있는 기관에서는 해당기관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

대상기관별 신청절차
道 본청, 감사부서가 없는 기관
道 본청, 감사부서가 없는 기관 신청절차 이미지
감사부서가있는 기관
감사부서가있는 기관 신청절차 이미지
신청 방법
  •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별지 제1호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되, 부족 시 별지 작성 가능
  • 2. 주요내용에는 컨설팅 감사를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 명시
    • 사업추진, 행정절차 위반 여부 등 문제점을 명시
    • 법령해석의 다의적 해석 또는 규정 적용의 어려움 등
    • 사안에 대한 신청기관의 의견 또는 대안 등 반드시 기재
  • 3. 해당기관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팀)가 있는 기관은 감사부서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
관련서류 제출
  • 1. 그간 추진과정에 있는 계획서 등 해당 건과 관계되는 증빙자료
  • 2. 중앙부처 등의 질의회신 자료 및 법령해석 자료
    • ※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건은 반드시 첨부
  • 3. 서류는 있는 그대로 복사 또는 스캔하여 제출(별도제출 가능)
감사실시
  • 컨설팅감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
  • 컨설팅감사를 실시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 검토함
    • 추진사업의 적정성, 결과물에 대한 파급성 및 행정절차 관련성
    • 환경변화에 따른 예산낭비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 법령 등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재량행위의 기준성
  • ※ 신청서의 기재 누락 및 제출 자료가 부족하여 컨설팅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 요청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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