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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민들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감사 운영으로 공정 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도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
    • 2. 사건, 사고 등 지역동향 제보
    • 3.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 4.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
    • 5.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 6. 기타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 도민감사관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군별 3명이상 10명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 1. 회계, 건축, 토목, 환경 등 전문가
    • 2.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등이 투철한 자
    • 3. 사회적으로 믿음과 덕망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 4. 기타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
  • 도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위촉한다.
  •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도민감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도지사가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도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도민감사관의 책무)
  •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도민감사관의 역할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도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민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도민감사관증 발급 및 관리)
  •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하였을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민감사관증을 별표 제2호 서식에 의거 제작 · 발급 할 수 있다.
  • 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할 때에는 별표 제3호 서식의 도민감사관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도민감사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때는 도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관할 제한)
  •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 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 ·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 4. 검찰, 경찰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제7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
  •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회에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인터넷(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등),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도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 도민감사관으로부터제보·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5호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 도민감사관의 제보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도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 · 개선 · 건의 사항
    • 2. 민생현장의 불편 · 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
    • 3. 도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
  •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표 제6호 서식에 따라 당해 도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접수 · 처리 등)
  •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해촉)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 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2. 도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 3. 다른 지역(시·군)으로 이주한 경우
    • 4. 일신상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제4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 6.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겸직금지)
  • 도민감사관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 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11조(제척 및 기피)
  • 도민감사관이 감사참여 내용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할 수 있다.
  • 도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 스스로 회피 하거나 피수감기관의 신청에 의해 제척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등)
  • 도민감사관이 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 도지사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도민감사관에 대하여 「충청남도 각종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 한다.
제15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74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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