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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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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질의내용 - 공단 위원회 위원으로 2주에 1회(월2회 정도) 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ㅇ사례해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을 확인하여 신고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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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질의내용 - 퇴직 후에 퇴직자(민간인 신분)가 공무원에게 공무원이 지원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지? ㅇ사례해설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승진취업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청탁의 의미 : 자신을 위하여 직무 수행 공직자등에게 직접(제3자를 통하지 않고)하는 부정청탁을 말하며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함. * 제3자를 위한 청탁의 의미 :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가 제3자인 부모자녀 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함 - 또한 퇴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 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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