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ㅇ질의내용
- 공단 위원회 위원으로 2주에 1회(월2회 정도) 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ㅇ사례해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을 확인하여 신고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 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