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운영 목적
  • 충청남도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신고센터 운영

    ※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09. 4. 30)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표
지급대상 지급기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道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퍼센트 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 행위
  • 알선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알선 또는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하
신고 방법
  • 충남넷 부패공직자 신고 창구, 전화, 이메일, 우편, 방문 등

    ※ 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 문의전화 : 041-120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