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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

    [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제3조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 컨설팅 감사를 받는 사항은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 컨설팅 감사결과를 감안하여 감경 또는 면책

면책대상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 · 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 ·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면책심사 처리절차
  • 감사현장 면책의 경우
감사현장 면책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신청
  •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감사위원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피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피감사기관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제9조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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