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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제도안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시행 근거
  • 공직자윤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목적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관 확립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 공개자 :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1급 이상 공직자(학장)
  • 비공개자
    • 4급 이상 전원, 감사 · 세무부서(5급~7급), 소방직(소방장 이상)
    • 건축 · 토목 · 환경 · 식품위생분야의 인허가 등 18개 부서(5급~7급)
  • 지정현황
    • 본청(12)
      • 농촌마을지원과·식품의약과·환경정책·환경관리·수질관리·건설정책·건축도시·도로교통·자연재난·해운항만·세정과·감사위원회
    • 종합건설사업소(5),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1), 농업기술원 등 11개 실과
    • 공직유관단체 20개 기관
      • 의료원장(4), 충남개발공사장, 충남연구원장, 충남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남경제진흥원장,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여성정책개발원장, 역사문화연구원장, 문화산업진흥원장, 청소년진흥원장,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충남체육회사무처장, 충남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충남교통연수원장,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
등록 사항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의 부동산, 동산 등
    • 부동산 : 토지, 건물, 자동차 등
    • 동 산 : 현금, 예금, 유가증권(주식, 공사채), 채권, 채무, 회원권 등
추진 일정(매년)
  • 정기분 재산등록(변동)신고서 접수 : 2월 말 까지
  • 공개대상자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 도보공개 : 3월 말 까지
  • 공개대상자(공개 후 3월 이내 : 6월 말 까지), 비공개대상자 (10월중)
  • 수시 신분변동자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 심사 · 의결 : 12월중
  • 내년도 정기분 재산등록 · 변동신고 안내 : 12월(12. 31.기준 소유)
윤리위원회 구성
  • 구성일 : '93. 9. 11.(최초구성일)
  • 인 원 : 11인 (법관, 교육자 등 7인, 도의원 2인, 공무원 2인)
  • 임 기 : 2년(1차 연임가능), 단 도의원은 임기중, 공무원 재직기간
  • 기능
    •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심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승인
    • 퇴직공직자 영리사기업체의 취업 승인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표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
(법 제8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고
3억원 이상 징계(해임)·과태료부과
※ 비조회성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징계(해임) · 과태료 부과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의 증식 ⇒ 징계(해임) 및 법무부(국방부) 조사의뢰
  • 예금 항목은 순누락금액(|누락 · 과소신고액 - 과다신고액|) 기준 적용
  • 고의로 재산을 허위등록 한 경우, 금액기준 미적용 및 위원회 의결로 최종 처분 결정
  • 과태료 이상(징계 · 해임) 처분은 아래 기준으로 상정
과태료 이상 처분의 기준표
구분 현직 구분 비고
공무원 징계의결요청 과태료 ※ 최종처분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판단
공직유관단체 해임요구 / 과태료 과태료
정무직 · 선출직 과태료 과태료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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