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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께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처리절차 및 전반 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명과 담당부서명을 알고 계실 때에는 아래의 부서 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공공서식 한글 다운로드
- 담당부서(실국)
- 복지보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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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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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로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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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경로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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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노인시설팀 041-63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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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방문/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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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방문/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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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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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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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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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요양보호사 자격증 인적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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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신청(민원) -> 재발급신청서류 검토(노인복지과) -> 접수(민원실) -> 자격증교부(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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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서류 검토 후 자격증 재교부
※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전국시.군.구 민원실 또는 정부24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재사항변경(개명, 주민번호정정등)으로 인한 재발급은 최초 발급지에서 교부가 가능하니, 재발급 신청전 최초 발급지를 확인후 신청바랍니다. 최초 발급지가 아닌 경우 반려됩니다. -
구비서류○ 개인인적사항변경시○ (개명, 생년월일)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우편접수시 신분증사본 1부)
3. 사진 1장 (제출일 기준 6개월내 이내의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X세로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4. 요양보호사 자격증 원본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인적사항 변경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6. 수수료: 2,000원
□우편접수시 보내는 주소□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본관 2층 경로보훈과 노인시설팀 요양보호사 자격증 담당자 앞
※ 주의사항※
1. 우편신청시 반드시 신청서류+수수료 접수바람
2. 받는주소는 반드시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로 기재바람
3. 서류 및 수수료 등이 미비할 경우 반려 또는 발급에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관련법규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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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