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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장애인활동지원이란?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결과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015. 7.부터 장애등급 3급까지 신청 자격 확대

활동지원 서비스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되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종류 및 내용 안내
종류 서비스 내용 수가 제공인력
활동보조 활동보조인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12,960원/1시간 기준 활동보조인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차량이용 여부에 따른
차등 수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방문간호사

긴급활동지원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수급자격 결정 전이라도 신속한 활동급여 제공

활동지원 급여는 얼마나 지원 되나요?
  • 방문조사에 따라 결정된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며, 활동지원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 활동지원 급여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
기본급여 추가급여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구분 추가급여
1등급 월 1,530,000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 1인 가구
/ 인정점수 400점 이상 취약 가구
월 3,539,000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 399점 미만 1인 가구
/ 인정점수 380점 이상 ~ 399점 미만 취약가구
월 1,037,000원
2등급 월 1,219,000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1인 가구
/ 인정점수 380점 미만 취약가구
월 260,000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월 1,037,000원
3등급 월 921,000원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월 260,000원
학교에 다니는 경우 월 130,000원
4등급 월 610,000원 직장에 다니는 경우 월 519,000원
가족 등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월 260,000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가족, 직장, 학교에 다니는 경우
월 947,000원
  • 단,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안내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2만원 정액 소득수준에 따라 제공된 급여의 6 ~ 15%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면제 소득수준에 따라 제공된 급여의 2 ~ 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온라인
    (http://www.bokjiro.go.kr)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 활용동의서, 장애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필요 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http://www.ableservice.or.kr)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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