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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334,810원(2024.1월~2024.12월)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9만원(65세 이상은 424,810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80,000원),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3만원(65세 이상은 5만원)을 추가지급합니다

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기초급여(18~64세)

  • (18-64세)기초급여 급여액
    • 2021. 1월~2021. 12월 : 30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22. 1월~2022. 12월 : 307,5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23. 1월~2023. 12월 : 323,18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24. 1월~2024. 12월 : 424,81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함.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2024년 기준)

차 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32만원 초과 30만원 초과 28~30만원 26~28만원 24~26만원 22~24만원 20~22만원 18~20만원 16~18만원
334,810원 32만원 30만원 28만원 26만원 24만원 22만원 20만원 18만원
14~16만원 12~14만원 10~12만원 8~10만원 6~8만원 4~6만원 2~4만원 0~2만원  
16만원 14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52만원 초과 48만원 초과 44~48만원 40~44만원 36~40만원 32~36만원 28~32만원 28~24만원 20~24만원
535,680원 52만원 48만원 44만원 40만원 36만원 32만원 28만원 24만원
16~20만원 12~16만원 8~12만원 4~8만원 0~4만원        
20만원 16만원 12만원 8만원 4만원        
  •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2024년 기준)

부가급여(18세 이상)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일반) 9만원 424,810원1)
보장시설수급자(일반)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0원 8만원2)
차상위계층(일반) 8만원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15만원3)
차상위초과(일반) 3만원 5만원
  • 1)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삼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려다가 2017.8.8.까지 만65세에 도래한 자(1952.8.8. 이전 출생자)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2024년 기준)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단독 기초급여
부부의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장애인연금 기초(재가) 18~64 424,810원 339,840원 X
65이상 - - -
장애인연금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 급여특례)1)
18~64 424,810원 339,840원 X
65이상 - - -
장애인연금 차상위
(차상위 급여특례)2)
18~64 최고 424,810원 최고 339,840원 O
65이상 - - -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424,810원 최고 339,840원 O
65이상 - - -
  • 1)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2)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만65세에 도래한 자(1952.8.8. 이전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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