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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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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음용수)수질 검사

  • 검사항목 : 46개 항목

  • 검 체 량 : 4ℓ 이상

  • 수 수 료 : 267,700원

  • 처리기간 : 14일

  • 용도(목적) : 인ㆍ허가용, 정기검사용, 참고용

시험검사 의뢰절차

  • 허가용, 정기검사 목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해당 시장, 군수에게 수질검사 신청
    • 허가용 : 지하수를 이용하여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음용수 또는 농·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할 목적 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실시하는 수질검사
    • 정기검사용 : 지하수사용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 허가용, 정기검사 목적의 시료는 시, 군 담당공무원이 직접 채취한 후 봉인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
  • 농산물품질인증, 친환경인증용, 목적 외 사용 농어촌 용수 등의 수질검사 신청시는 관련법규에 따라 관계공무원 내지 관계인의 시료채취 후 봉인
  • 수질검사 신청인은 시료를 인계 받은 후 6시간 이내에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검사의뢰
  • 참고용으로 검사 의뢰코자 할 경우에는 위의 시료채취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의뢰

시료채취 방법

시료채취 방법

구분

내용

용 기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균채수병
소독되지 않은 유리용기의 경우 121℃에서 15분 고압 멸균
시료채취 수도꼭지를 화염멸균하여 2 ~ 3분간 물을 방출한 후
용기를 5회 이상 시료로 세척하여 채수
주의사항 호스나 물탱크를 통하지 말고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야 함
채수한 물이나 마개 내부에는 손이나 기타 물건이 닿지 않아야 함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채수
용기내 공기층이 없도록 완전히 채움

지하수(음용수) 수질 검사 시료채취 기준 및 방법 다운로드

시험검사 의뢰 시 주의사항

  • 인·허가용, 정기검사용 시료채취는 시료채취 교육을 받은 지하수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료채취 및 봉인·봉함
    (단, 참고용은 그렇지 않음)
  • 허가용 :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접객)영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질 검사
  • 정기검사용 :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접객)영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은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출장에 따른 수수료(지역 균등 40,000원 적용)

  • 검사 수수료 + 출장여비

검사기준 및 수수료

지하수 수질검사 : 46항목 수수료 267,700원

농어촌용수(하천, 호소수) 안내

검사항목

수질 기준

수수료(원)

1. 일반세균 100CFU/mL이하 5,300
2. 총대장균군
  • 3.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12,600
4. 납 0.01 mg/L이하 6,100
5. 불소 1.5 mg/L이하 9,300
6. 비소 0.01 mg/L이하 7,700
7. 세레늄 0.01 mg/L이하 6,600
8. 수은 0.001 mg/L이하 6,600
9. 시안 0.01 mg/L이하 11,300
10. 크롬 0.05 mg/L이하 3,900
11. 암모니아성질소 0.5 mg/L이하 2,300
12. 질산성질소 10 mg/L이하 7,200
13. 카드뮴 0.005 mg/L이하 6,100
14. 페놀 0.005 mg/L이하 9,300
15. 1.2-디브로모-3- 클로로프로판 0.003 mg/L이하 21,400
16. 다이아지논
17. 파라티온
18. 페니트로티온
0.02 mg/L이하
0.06 mg/L이하
0.04 mg/L이하
15,600
19. 카바릴 0.07 mg/L이하 15,700
20. 1.1.1-트리클로로에탄 0.1 mg/L이하 19,600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mg/L이하
22.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mg/L이하
23. 보론 1.0 mg/L이하 3,100
24. 디클로로메탄 0.02 mg/L이하 13,600
25. 벤젠 0.01 mg/L이하
26. 톨루엔 0.7 mg/L이하
27. 에틸벤젠 0.3 mg/L이하
28. 크실렌 0.5 mg/L이하
29. 1.1-디클로로에틸렌 0.03 mg/L이하
30. 사염화탄소 0.002 mg/L이하
31. 황산이온 200 mg/L이하 11,800
32. 경도 1000 mg/L이하 2,400
33. 탁도 1NTU이하 400
34. 냄새 무취 600
35. 맛 무미 300
36. 동 1 mg/L이하 6,100
37. 색도 5도 이하 2,600
38. 세제 0.5 mg/L이하 9,200
39. 수소이온농도 5.8 -8.5 300
40. 아연 3 mg/L이하 6,100
41. 염소이온 250 mg/L이하 3,900
42. 철 0.3 mg/L이하 6,100
43. 망간 0.3 mg/L이하 6,100
44.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mg/L이하 2,800
45. 알루미늄 0.2 mg/L이하 6,100
46. 1,4-다이옥산 0.05 mg/L이하 19,600
총대장균군 , 분원성대장균군 검사수수료
  • 각각 의뢰시 : 총대장균군 (8,800 원), 분원성대장균군 (8,400 원)
  • 동시 의뢰시 : 12,600 원
라돈(감시항목) : 50,000원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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