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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감염병 확산 저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레지오넬라 검사

환경수계 중 레지오넬라균 검사

검사개요

검사개요

검사항목

처리기한

수수료

시료소요량

레지오넬라균 15일(공휴일 제외) 41,400원 1L 이상

검사대상

2023년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발췌

2023년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발췌

검사대상시설

검체채취장소

검체수

대형건물,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식품접객업소, 공연장 등
냉각탑수 냉각탑별 1개
호텔, 여관, 합숙소, 아파트 등 공동주택 냉각탑수 냉각탑별 1개
수돗물 저수조, 중앙 온수 저수조별 1개
급수시설 및 급탕시설의 냉·온수 각 1개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냉각탑수 냉각탑별 1개
수돗물 저수조, 중앙 온수 저수조별 1개
시설내 화장실 수도냉·온수 전체 층의 30% 이상 포함
시설내 샤워실 냉·온수
시설내 탕비실 수도 냉·온수
대형목욕탕, 찜질방, 온천 저수조 및 여과기 물 남/녀 탕별 각 1개
욕조 냉·온수
샤워기 및 수도 냉·온수
분수대 분수 1개 이상
선정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하는 시설)

시료 채취방법

냉각탑수

냉각탑이 가동될 때, 냉각탑 안에 있는 물을 무균 채수병에 1L 이상 채취한다.

급수시설 냉수 및 온수

수도꼭지 또는 샤워기 꼭지를 냉수 또는 온수로 최대한 옮긴 후, 1~2분간 그냥 흘려 보낸다.

무균 채수병에 1L 이상의 냉수 또는 온수를 받은 후 마개로 닫는다.

환경검체 보존 및 운송

검체를 채취한 후, 냉장(4~10℃) 상태로 24시간 이내에 해당 실험실에 수송되어야 하며 수송된 검체는 4℃에 보관한다.

레지오넬라속균의 균수(CFU/L)와 대책

레지오넬라속균의 균수(CFU/100㎖)와 대책

구분

균수

비고

냉각탑수 1×1,000(1×102)
미만 검출
* 적절한 관리 여부 확인
* 시설 관리 책임자에게 알리고 관리방법 점검 요청
1×1,000(103)
~ 1×10,000(104)
* 재검사하여 균수 재확인
* 균수가 같은 범위이거나 상승할 경우 청소 및 소독 등  
   대책 강구 후 재검사
1×10,000(104)
초과
* 청소·소독 조치 후 재검사 실시
* 관리방법 점검 및 개선
급수시설 냉·온수
 
1×100(102)
~ 1×1,000(103)
* 균검출 검체 수에 따라 조치 수준결정
 - (20% 미만의 검체에서 검출된 경우)
* 재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검출 시, 청소·소독 등의 대책
   강구, 관리방법 점검 및 개선 후 재검사
 - (20% 이상의 검체에서 검출된 경우)
* 청소·소독 등 대책 강구, 관리방법 점검 및 개선 후 재검사

 
1×1,000(103)
초과 
* 필요 시 검체 확보1)
* 청소·소독 조치
* 소독 시행 수일 후 재검사
* 관리방법 점검 및 개선

1) 오염원 확인을 위해 추가로 채취해야하는 검체가 있는 경우 소독 시행 전에 검체 채취

CF : Colony Form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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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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