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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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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안내

  • 분실 시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1부
  • 훼손 시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1부, 훼손된 등록증 1부
    • 방문 등록 등기우편 제출 (상세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는 신규등록 안내 참조)
  • 등록증 수령 방법 우편 수령 또는 충남도청 공동체정책관 방문 수령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절차도
  • STEP 01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제출

    주체 : 민원인

  • STEP 02

    신청사항
    검토

    주체 : 충청남도

  • STEP 03

    등록증
    교부

    주체 : 충청남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안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 신청대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제외)
  • 문의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2-2100-3756~57)
  • 상세안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상세안내 페이지 접속 방법
  • STEP 01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
    (www.mois.go.kr)
  • STEP 02

    업무안내
    메뉴 클릭
  • STEP 03

    차관보
    메뉴 클릭
  • STEP 04

    민간협력
    메뉴 클릭
  • STEP 05

    기부문화
    메뉴 클릭
  • STEP 06

    기부문화 게시글 이미지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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