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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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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안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신청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제3조제4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 · 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구비서류 목록

연번, 변경 등록 사유, 신청 서류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변경 등록 사유 신청서류
1 단체 명칭 변경 ① ② ③ ④
2 대표자 변경 ① ② ③ ④ ⑤
3 사무소 변경 ① ② ③ ④ ⑥
4 주된 사업 변경 ① ② ③ ④ ⑦

각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번, 신청 서류, 다운로드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신청서류 다운로드
등록변경 신청서 1부 다운로드
등록변경 사유서 1부 다운로드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자체양식사용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시에는 정관에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임받았다는 의미의 조항이 있어야 함
  • - 의결권을 위임하였을 시에는 위임에 관한 조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에 따른 위임 증명서류 필요
다운로드
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이력서) 1부 다운로드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다운로드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시 유의사항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중 매년 법인실적보고를 성실히 수행한 법인만 해당

  •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중 ‘등록 신청서, 단체 소개서, 회원명부’만 제출토록 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이미 검증된 사항은 제외하고 필요최소한의 민원서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법인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당해연도 허가받은 법인(허가 후 미결산 법인)의 경우는 신규등록에 준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타 기관 법인일 경우는 법인관련서류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규등록과 동일한 서류를 접수

등록기관 및 부서 확인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중 매년 법인실적보고를 성실히 수행한 법인만 해당

  • 단체 사무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경우
    • 충남도청 자치안전실 새마을공동체과 비영리민간단체 담당자(☎ 041-635-2313)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 · 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 · 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서류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제출 전 전화문의 요망 ☎ 041-635-2313)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안전실 새마을공동체과 비영리민간단체 담당자

처리기한

  • 신규등록 : 접수 후 20일 이내
  • 변경등록 : 접수 후 10일 이내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일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규 등록 및 사무실 변경 시 담당자의 현장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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