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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검사 관련 페이지입니다.

식용란검사

식용란 검사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산란계농가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집하장 또는 산란계 농가를 방문하여 농가당 20개 이상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0호)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및 허용기준

검사대상 : 국내 닭, 오리, 메추리에서 생산되는 식용란

검사대상과 검사항목별 허용기준
검사항목 허용기준
이물질검사

식용란의 표면에는 분변, 혈액, 난내용물, 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변질 · 부패란 검사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아야 한다

미생물 검사 :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Typhimurium, Thompson)

가공, 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불검출

잔류물질검사

1차 간이정성검사 실시후 양성시 정밀정량 검사

정밀정량검사는 정밀분석과에서 실시

잔류물질정밀정량검사 내용보기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미생물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공·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위하는 용도로 공급되지 않도록 하며 검출후 2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2주간격으로 연속검사하여 총 4회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물질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잔류물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에서 정한 “알(卵)중 잔류물질 시험법”에 따라 검사한다. 검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그 기간동안 2주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출고보류 조치(당일 생산분)를 취한후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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