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핵병 관련 페이지입니다.
우결핵
병원체 : Mycobacterium bovis(우형균)
특징 :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 만성적인 쇠약, 유량감소
전파요인 : 호흡기감염, 소화기감염
만성소모성 질병이며 인수공통전염병(제2종 가축전염병)
세포내 기생으로 약물치료시 약물침투가 안되어 치료가 어려움
치료를 하더라도 체중 비례 약품 과다 사용되어 경제성이 없음
튜버클린 검사로 현저한 종창을 나타낸 양성우
폐림프절의 현저한 종대와 황백색 결절성 병소
사업근거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11호)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충청남도 고시 제2024-269호)
사업목적
소·사슴 결핵병 발생 및 전파방지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축 색출 및 도태로 국민보건향상기여
사업대상
젖소 : 1세이상 전두수, 종축사육기관 등에서 검사 의뢰한 소
한·육우 :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소
사슴 : 농가의뢰 사슴 우선 검사
예방대책
소 거래시, 혈청검사 의뢰 및 결과 확인 철저
가축방역기관 정기검진 수검으로 젖소 결핵병 감염우 조기색출
돼지, 닭, 개, 고양이, 사슴 등의 가축과 소와의 혼합사육을 지양
착유 우유의 살균소독 철저
검진절차
STEP 01
목장과 검진 사전협의
STEP 02
PPD 피내접종
STEP 03
양성축 살처분
또는 검사의뢰
채혈 후 감마인터페론 검사
48 - 72시간 후 판정
양성농가에 대해 60 - 90일 간격으로 2회검사
연속 2회 음성시 양성농가 해제
PPD 피내접종 판정기준
양성 :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 결과 종창차이가 5㎜이상일 때
의양성 :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 결과 종창차이가 3㎜이상 5㎜미만일 때
음성 :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 결과 종창차이가 3㎜미만일 때
결과조치
감염축
가축방역기관 정기검진 수검으로 젖소 결핵병 감염우 조기색출
돼지, 닭, 개, 고양이, 사슴 등의 가축과 소와의 혼합사육을 지양
착유 우유의 살균소독 철저
감염의심축
동거축과 격리사육 및 재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
감염의심소에서 생산된 원유의 소독 · 폐기처리
감염의심축과 접촉된 건초 깔짚 등의 소독 · 소각 또는 매몰처리
소독약
결핵균은 어두운 곳과 부패물질, 분변, 객담속에서 오랫동안 생존 가능
60℃ 15분에 살균될 정도로 열과 직사광선에 약함
일반소독제의 경우 다른 세균들보다 약간 저항성이 있음
5% 석탄산, 크레졸같은 페놀계 소독약이나 ionic 소독제에 쉽게 사멸
종 류 | 방 법 | 소독대상 |
---|---|---|
일광소독 | 햇빛 이용 2시간 이상 | 세척수건, 주사침, 유두침, 깔짚, 깔판 등 |
가 열 | 100℃ 끊는 물에 5분이상 | |
약물소독 | 5% 크레졸(단졸), 생석회 | 우사, 운동장, 퇴비 |
소 결핵병 혈청검사 의뢰
검사혈청 접수 : 혈청검사수수료(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2 관련) 4,600원/두
결핵 혈청검사 의뢰서 작성 :
혈청검사실시(감마인터페론법)
농가통보(처리기한 18일)
결과조치 : 양성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조치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액으로 신청 불가하며 별도 헤파린튜브(시군 및 관할 시험소에서 수령)에 5ml이상 담아 의뢰(채혈당일 의뢰, 공휴일 전일 접수 불가)
사슴 결핵병 검사 신청
증상 : 마르고 간헐적 기침, 사료섭식 감소
검사방법 : 마취 또는 보정틀에 고정한후 경측부 피내에 진단액 접종 48~72시간 경과 후 피부 두께를 측정·판정
결과조치 : 양성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조치
신청방법 : 동물위생시험소로 신청
검사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