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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충청남도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응시생 개개의 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으며,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자 제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6급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필기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합격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전직 공무원 응시자격이 2023년도 부터 변경 됩니다.
- 변경 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승합·대형화물·대형특수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변경 후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