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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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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 대표가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사외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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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직자 B과장에게 콘도 예약을 부탁했고, B과장은 리조트 업체에 근무하는 고교동창 C상무에게 같은 내용의 부탁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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