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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안내

관련법규 관련 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

품질관리에 대한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화법(KS) 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의 법적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 (품질관리의 지도·감독등)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동법 제60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감독·감리)가 할 일

  • 설계시에는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시험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비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착공전에는시공자로부터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를 제출받아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합니다.
  • 현장관리에 있어서는작업공정에 따라 품질시험이 적기에 실시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공사현장반입자재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적정자재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품질시험은 시료 채취 즉시 품질시험검사·전문기관 에 의뢰하시고 의뢰시는 감독(감리) 이 직접 시료를 봉인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신청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건설)사업자가 할 일

  • 착공전에는 발주청에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정에 따라 적기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검사전문기관에 시험 의뢰시는 발주자 (감독) 등의 확인 및 시료봉인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품질시험 의뢰시 시료의 봉인방법

  • 시료의 봉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본래의 상태로 시험기관까지 전달될 수있도록 보존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형별 봉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질시험 의뢰시 시료의 봉인방법
골재류 잔골재 토사 굵은골재 석분 시료를 마대등에 담아 입구를 끈으로 묶고 그 부위에 봉인띠로 1회 이상 봉인하여 감독등의 인장 날인
일정한 규격제품 벽돌 블럭류 철근 시료를 끈을 사용하여 흐트러지지 않도록 십자형으로 묶고 그 매듭 위에 봉인띠로 1회이상 돌려 봉하고 시료채취자(감독등)의 인장날인
콘크리트압축
강도시험
  파괴날짜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몰드밑면에 반드시 공사관계자 (감독, 감리) 가 확인지를 놓고 제작하여 제작일과 소요강도를 확인 할 수 있어야합니다
품질시험 위반자에 대한 제재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 88조(벌칙) 제 3,4,5항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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