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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안내

의뢰방법 관련 페이지입니다.

의뢰방법

신청대상

  • 충청남도, 충청남도 건설본부, 충청남도에서 출자한 개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 시·군에서 발주하였거나, 시·군에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

신청방법

의뢰방법
시험의뢰자
의뢰서 작성, 자료제출
건설본부
의뢰서 검토
  1. 시험종목 및 회수
  2. 수수료 산정
  3. 시료제출물량 및 날입여부
전송접수 또는 민원방문접수
시험실시
  • 실내시험 : 실험실
  • 현장시험 : 공사현장
성과표작성
  • 시험겨로가를 대장에 기재
  • 공문 작성 및 결재
  • 발주자,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 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작성하고,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의 봉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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