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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

악취관리

악취관리

사업장 악취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화학산업단지, 철강산업단지 등 악취발생 우심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실시

추진내용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철저한 악취 배출원 관리

악취관리지역에 대하여 분기별 악취실태조사* 실시 및 기준 초과 시 오염배출원 지도단속 강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지정지역안내표로 시군명,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면적, 엄격한배출 허용기준 고시일, 배출허용기준(지역, 배출구, 부지경계) 순으로 정보제공
시군명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면적 엄격한배출
허용기준 고시일
배출허용기준
지역 배출구 부지경계
서산시 2006. 1. 20.
(2020. 7. 6. 통합)
대산공업단지 17,052천㎡ 2017. 12. 29. 공업 500 15
당진시 2010. 11. 30.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2,776천㎡ 2017-12-29 공업 500 15
당진시 2010. 11. 30. 송산일반산업단지 5,539천㎡ 2017-12-29 공업 500 15

지정근거 :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악취관리지역의 지정)

2015.7.20.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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