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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충청남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포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에는“개정목적, 주요내용,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충청남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규약 신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6.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7. [준칙 해석] 이 준칙은 충청남도지사가 해석하는 것임.

8. [규약 해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령, 충청남도 관리규약 준칙 등을 기준으로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그 규약에 대한 해석 및 운용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는 것임

9. [지도 감독]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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