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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법령

2023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일부개정 알림

  • 작성자
    s*******
  • 담당부서
    충청남도청
  • □ 「2023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중 여비보상 지급기준 명시
      - 사    유 : 우수강사의 원활한 유치 및 체계적, 효율적 교육운영 도모
      - 근    거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제43조
      - 내    용 : 공무원 여비규정(준용)에 따른 여비보상 지급기준 명시(보완)

  • 작성일
    2024-07-03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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