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 사유 : 2023년 지방지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변경
○ 근 거 :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
붙임 1. 2023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개정 신·구 대비표(게시용) 1부.
2. 2023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게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