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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법령

2023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 작성자
    s*******
  • 담당부서
    충청남도청
  • □ 「2023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 사유 : 2023년 지방지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변경 
     ○ 근      거 :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



    붙임 1. 2023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개정 신·구 대비표(게시용) 1부. 
            2. 2023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게시용) 1부.  끝.

  • 작성일
    2024-07-03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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